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3. 3. 1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휴게텔’에서 E 및 일명 ‘F’이 운영ㆍ관리하는 음란물 웹사이트인 ‘G(H,I,J,K,L,M)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음란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폴더 및 아이콘 등을 손님용 컴퓨터 8대에 설치한 후, ‘한국 시리즈, 일본 브랜드관, 몰래카메라, 엽기관, 배우관’ 등 9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스와핑, 간호사섹스, 난교섹스, 질내사정, 여고생(여학생)’ 등 78개의 바로가기(테마) 폴더로 나누어 ‘여고생(여학생)’이라는 폴더 안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이 등장하여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적나라한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20(idx-28201) 또는 여고생커플 풀버전(idx-24)’이라는 제목의 포르노 동영상 파일 등 수십 편과 ‘6세 가량의 아동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만지며 빠는 장면, 9세 가량의 아동 3명이 전라로 음부를 만지며 서로 애무하는 장면 등이 담긴 스틸 사진 약 1,500개'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하여 남ㆍ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ㆍ내외 동영상 29,515편과 이를 캡처한 사진 362,000장(40기가바이트 분량)을 월 15만원 내지 18만원의 이용료를 주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급받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텔을 찾아온 손님인 N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