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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6:00 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4 세) 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 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페트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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