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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92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8. 31.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급여 및 수당으로 73,847,110원을 지급받았는데, 재직 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0. 8.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퇴직급여 및 수당의 2분의 1인 36,330,83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그 중 3,50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3. 9. 26. 사학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분의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9. 26.자 2013헌바170 결정)을 하였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3. 27.자 2005헌바33 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2008. 12. 31.이 지나서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조항의 준용규정인 구 사학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결정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발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3,5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환수결정의 법률상의 근거는 개선입법 시한을 넘겨 효력이 상실된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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