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651,691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8.부터 2018. 8.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진주시 C에 있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부동산 위치: 진주시 C 사업명: D 개발사업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24,399.37㎡ 계약 목적물: D 141호실, 근린생활시설 53호실 당사자 등 원고: 대행사 피고: 신탁사 제2조(업무 범위) ① 대행사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ㆍ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ㆍ홍보물의 활용 등 분양광고 업무 일체
4. 분양청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분양이 완료된 목적물(“분양”은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까지 전액 입금된 경우로 본다)을 기준으로 목적물 분양매출액(이하 부가가치세 제외)의 6%로(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분양”현황을 신탁사가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한다.
③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아래 표에 따라 지급한다.
구분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비고 지급시기 계약금입금시 1차중도금완납시 기간별 책임분양률 누계달성시에 지급 제8조 참조 지급률 목적물 분양매출액의 5%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