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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7 2013누29768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121,721,530원의 고용보험료,...

이유

... 1개월 만근기준, 세전금액 성과수수료 분기(3개월) 단위로 기준대비 초과매출액의 10% 지급 실적인원 - 기준인원, 세전금액 이하의 계약 내용은 위 B과의 계약 내용 중 가) 계약 내용 (3)이 삭제되고, (4)가 (3)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관리수수료 기준인원 초과수수료 목표달성 수수료 장기계약유지 수수료 ① 관리수수료 관리수수료는 수강 인원에 대하여 1인당 3,125원을 지급한다. (수강생 1인당 관리 수수료는 학교별 기준인원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② 기준인원 초과수수료 25명 이상 장단기강사 각 8만원 지급 * 목표달성 시 목표달성 수수료를 지급함 50명 이상 장단기강사 각 15만원 지급 75명 이상 장단기강사 각 20만원 지급 100명 이상 장단기강사 각 30만원 지급 ③ 목표달성 수수료 수강료 25,000원 이상 수강생 인당 12,500원 지급 (장기강사 70%, 단기강사 30%) * 1인 강사 1만원 한도[수강료 50% 한도] * 목표인원은 기준인원 50명, 100명 고정 수강료 25,000원 미만 수강료의 50% 지급 (장기강사 70%, 단기강사 30%) 나) 한편, 원고가 2012. 3. 5. I과 체결한 “위탁사업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사 E이 2011. 10. 27.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는 ‘원고는 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기본수수료 : 수강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수 및 매출액과 강사의 경력을 종합하여 산정하고, 10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다양함

2. 성과수수료 : 학교별 기준 수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

가. 성과수당 : 기준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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