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시공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5. 11. 20.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20.부터 2015. 12. 13.까지, 공사금액 1억 4,000만 원(자재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다만, 물량을 수량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타일공사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계단 타일시공 등 추가공사까지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타일공사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66,461,800원 중 1억 3,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5,461,800원(= 166,461,800원 -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2015. 11. 30.부터 2015. 12. 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재대금 중 7,866,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합계 43,327,800원(= 35,461,800원 7,8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타일공사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합계 117,919,913원이고 자재비의 부가가치세는 5,895,996원인데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3,100만 원으로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고, 하자보수비 7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공사를 지체함에 따라 지체상금 966만 원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체상금을 별소로 제기할 예정이라 하고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