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7 2013가단40796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로부터 전주과학산업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23,900,000원(당초 387,666,000원에서 증액)에 하도급받아 2012. 6. 22. 이 사건 타일공사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타일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5,717,000원, 피보험자 피고인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17.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각 세대별 하자접수 리스트를 첨부하여 이 사건 타일공사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2013. 10. 7. 서울보증보험에 위 나항의 보험가입금액 15,717,000원에 나머지 하자보수금액 21,521,400원을 합산한 37,238,4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타일공사 완공 직후 1차로 주장한 이 사건 타일공사 하자부분에 관하여 3일에 걸쳐 재시공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1차 하자보수 완료 후 2개월 만에 2차로 주장한 하자 부분 중 원고의 시공과 관련한 부분은 재시공해 주었다

(다만, 피고가 2차로 주장한 하자 중에서 화장실 옹벽 균열로 발생한 타일 크랙 부분과 화장실 트렌치 물고임 부분에 관한 하자는 원고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