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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6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56.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건물 부지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의 아들로서 건물 부지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와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차임은 월 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11. 17.부터 2016. 11.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매나 재건축 시에는 통고 후 3개월 내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 D과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6개월 후인 2017. 8. 22.까지 각 부동산 등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매월 각 부동산 등의 전체 임대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 2. 27.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0. 원고와 ‘사업장 이전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8. 10.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017. 4. 21.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5.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2017. 6.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7. 11. 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7. 6.분부터 2017. 10.분까지 5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 합계 250만 원(= 50만 원 × 5개월)을 뺀 나머지 750만 원(= 1,000만 원 - 25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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