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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60651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05,7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8.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5. 8. 1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72㎡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7. 27.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3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되, 피고는 2018. 9. 25. 이 되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10. 이를 공증인 C 사무소 등부 2015년 제 1165호로 인증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년 8 월경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 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2,027,360원( 월 168,940원), 2020. 1. 1.부터 2020. 12. 10.까지의 차임은 합계 1,438,350원( 월 127,520) 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2020. 12. 10.까지 차임 합계 3,465,71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1,5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5,71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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