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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09 2011고정17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D의 소개로 중국 국적 여자를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2005. 12. 25. D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대련시에서 중국 여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C이 위장결혼하기로 하고, 서로 7일간 성관계를 맺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C은 2006. 1.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가족부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각각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이를 신뢰한 가족부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무렵 그 곳에 제1항과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C의 가족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3,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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