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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31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으로 2009. 3.경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8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5. 18.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혼인신고서 및 미리 준비하여 온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고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등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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