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고합116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4고합116 뇌물수수

피고인

1. A

2. B

검사

조용한(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종로구청 F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 21: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 2층 방에서 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J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K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18:2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건물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이 운영하는 J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종로구청 F 조직도, 각 출장결과보고서, 주얼리 앵커시설 대상건물 전수조사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현장사진, I 법인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금품수수내역 정리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B),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만 원을 각각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주식회사 이와 서울특별시는 2011. 12. 8.경 주식회사 0 소유의 'J' 건물에 관하여 종로 귀금속 앵커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2012. 2. 29.경 주식회사 0에 2012. 2. 10.자로 위 임대차계약이 실효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0의 대표이사인 I은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의 고발로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같은 시기에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최초 조사 당시에는 기억에만 의존한 채 진술하였다가 사후에 카드사용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서 그 일시를 바로 잡은 것일 뿐이다.

③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횟수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I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횟수와 그 액수를 최초 진술보다 줄여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I은 이 법정에서도 '서울시장 및 종로구청장이 바뀌면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원 등에 탄원을 냈는데 공무원들에게 로비 한 것을 말해야 감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두 사람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법정에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두 사람 다 1,000만 원 밑으로 부정하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준 횟수나 그 액수를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보다 줄여서 진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A I은 당시 영화관인 'J'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은행 거래 없이 영화티켓 판매대금 및 부대시설 수입만으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준 현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결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각각 100만 원을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 B을 위하여 그 금액을 최초 진술보다. 줄여 주기 위해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일 뿐이다. [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횟수나 그 액수를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줄여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I은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모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건네주었다. 이 피고인 B에게 평상시보다 적은 금액인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돈을 건네주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까지 찾아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관하여,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피고인 B에 관하여,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 선정 업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1,1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 선정 업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스스로 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간암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9. 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K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4. 21: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P 부근 Q 건물지하 1층 'R' 횟집에서 으로부터 이 운영하는 J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금품수수내역 정리표(수사기록 제32쪽), I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870쪽)이 있다.

I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2012. 1. 4.경 R에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것이고, 위 B 금품수수내역 정리표는 이 작성한 것으로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은 이 법정에서 '수협은 착각일 수도 있다. 수협에 간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왔다 갔다 하였고 술을 먹어서 혼동이 왔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 중 2012. 1. 4.경 범행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각각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 경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위 B 금품수수내역 정리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