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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9가단88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1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5. 29. D과 D이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운영하는 ‘G’의 스크린골프장 관제시스템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대금 106,663,392원(월 2,963,872원씩 36개월 분납)으로 정하여 체결한 다음 같은 해

6. 19.까지 골프장 설비와 관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제공받을 스크린골프장 관제시스템서비스 이용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4. 8.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스크린 골프장 관제시스템서비스의 이용자 변경도 신청하였지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해 6.부터 스크린골프장 관제시스템서비스 이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미납한 구축대금과 그 가산금, 이용요금은 합계 80,213,010원이다.

다. 원고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9. 16.경부터 인터넷과 티브이의, 같은 해 10. 12.경부터 일반전화 2대의 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18. 6.경까지 인터넷과 티브이의 통신요금 1,519,420원을, 같은 해 8.경까지 일반전화 2대의 통신요금 479,910원을 각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2,212,34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스크린골프장 관제시스템 구축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약정하는데 실제로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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