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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9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제작,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572,000,000원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구입하고자 하는 C과 콘크리트 펌프카 구입자금 명목으로 430,000,000원을 대출하고, C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균등분할상환받는다는 내용의 ‘오토할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콘크리트 펌프카 판매회사인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특정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하여 할부금융을 제공하고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콘크리트 펌프카 매수대금으로 피고에게 4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C은 실제로 피고로부터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약정은 C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위 급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 상당액인 4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송금받은 430,000,000원 중 251,900,000원은 C에 대한 기존 미지급 잔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78,100,000원은 C의 지시에 따라 C이 향후 구입 예정인 건설기계 대금에 충당하고자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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