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를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
). 2) 피고는 상호를 ‘C’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자 위 C의 실제 경영자인 D의 누나이다.
나. C의 운영 형태 1) D는 부산 강서구 I에 주차장과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C’라는 상호로 펌프카 임대 및 용역 알선 등의 영업을 하였다. 2) D는 건설회사로부터 펌프카 용역 업무를 수주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펌프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그 펌프카 중에는 소유명의자가 직접 운전기사로서 운행하는 펌프카와, 소유명의자는 운행을 하지 않고 D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펌프카가 있었다.
3) 펌프카를 직접 소유하는 운전기사는 D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D로부터 일을 공급받았고, 펌프카 소유자가 아닌 운전기사는 D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펌프카를 운행하고 월 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 명의 펌프카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D와 원고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K은 2017. 6. 16. 원고와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차대 일련번호: E, 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 1대를 매매대금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D는 피고의 동의하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 명의로 4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F은 2017. 6. 20. 15:0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