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친구가 양평에 땅이 수 만평 있고 잠실에서 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있다,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가게에서 번 수익으로 개인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돈이 부족하여 가게 운영 관련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뚝섬에 있는 보증금 1천만 원, 권리금 5천만 원짜리 우동가게(분식집)에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할테니 당신이 4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 임대차계약을 당신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하여 기존에 빌렸던 돈도 갚고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여 매달 수익금도 6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만 위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약속한 투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인수한 위 가게의 권리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