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8고단19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간 매월 958,26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1,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개월분 상환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채 2018. 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