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8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에쿠스 VS38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D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 위치 확인 불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