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형마트와 다르게 중형할인마트의 경우 제품에 보안텍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분유를 절취한 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20: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G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다원유통 소유의 시가 164,700원 상당 일동 후디스 산양분유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부터 2012.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일대 93군데 중형할인마트에서 총 210회에 걸쳐 시가 73,697,900원 상당 산양분유 1,34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경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한 피해자 주식회사 다원유통 소유의 산양분유 3개 등 시가 합계 1,866,600원 상당 산양분유 3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2. 4.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장물취득)(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산양분유 3,517개를 127,20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M,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