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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8노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모두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양형 취지로 다투는 것이 어떻겠냐

는 원심 변호인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에 관하여만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백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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