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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72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수 차례 칼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 20면) 그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갈미수와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 중 H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너그러운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시각장애 6급이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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