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인 F의 채권자로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에 D 소유의 텔레비전, 이불 등을 가져다 놓고 2013. 3.경까지 전화회선과 케이블 텔레비전을 가입하였고, 전기요금도 D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불하는 등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사건 현황조사서에서도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08.경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인 F의 채권자로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실, ② D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달 정도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다가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만 가끔씩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빌라에 들렀던 사실, ③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이 2008. 12. 9.자로 전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의 점유관계와 관련하여 ‘수차례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12. 9. 7. 및 2013. 1. 7.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주소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 D은 주민등록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주소를 ‘D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