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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9 2015가단4231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183호...

이유

1. 피고 B의 청구이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1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9. 피고 B에게 11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2. 28.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4. 23. 5,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같은 해 5, 8, 45,000,000원, 같은 해

7. 13. 3,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29,215,482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9. 피고 B에게 11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대여하고 이를 2013.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1, 8, 9, 12, 13, 14, 16, 17, 20, 28, 34,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2012. 2. 29.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2007. 2. 28.부터 2012. 2. 28.까지의 임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돈을 다시 피고 B에게 대여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들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이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110,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곧바로 110,000,000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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