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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03995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천 중구 F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딸 D은 2012. 1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 원고 및 피고의 각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는 2012. 4. 24. 193,257,740원을 원고에게 변제기 2012. 11.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자’라고만 한다)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2년 증서 제1394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강행법규 및 원고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원고의 정관상 금전 차입행위로서 원고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에도 원고의 전 조합장 E는 강행법규인 위 법령 규정과 원고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 없이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강행법규 및 원고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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