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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57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가 2012. 9. 28. 작성한 2012년 제93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5. 결혼식을 올리고, 2012.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3. 6. 말경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작성 2012년 제9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12. 9. 28.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2. 10.부터 2016. 9.까지 매월 10일에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10%로 하고, 2012. 10.부터 매월 10일에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에서 혼수구입 및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회사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위장으로 이혼신고 후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결혼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대부분을 원고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혼인생활 중에도 원고의 카드회사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이혼의사에 의해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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