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통장을 1 달 간 빌려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7월 초경 전화통화 및 B으로 성명 불상자와 상담을 하며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달

4. 18:00 경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E 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을 서울 마포구 G 빌딩 1 층 경비실에 맡겨 두어 성명 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고, B을 통하여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은행 계좌 거래 내역 (A), E 은행 거래 내역 (A), 피의자- 성명 불상자 사이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