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참여한 행진 및 집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진 및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L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가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B조합(이하 ‘B조합’라 한다) 및 C조합(이하 ‘C조합’라 한다),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L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L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K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