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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6가단26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653,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9. 8.까지는...

이유

1.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매직캔으로부터 쓰레기통 제작 및 납품을 수급하고, 2014. 8. 무렵 다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쓰레기통의 받침대 부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생산하여 납품한 물품의 가격은 13,430,360원이다

[원고는 2014. 8.부터 2015. 1.까지 16,422,210원 상당의 물품을, 그 이후에도 추가로 7,354,72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13,430,360원 외에는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10,776,995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653,365원(= 13,430,360원 - 10,776,99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불량품을 반품하였으므로 그 액수인 936,00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납품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선정자 C 등이 원고에게 보관시킨 부자재 등 물품을 원고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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