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66,4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