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 내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평택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 주차장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