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8: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율대사거리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지나온 길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율대사거리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9,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