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하촌로 2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C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한 다음 만수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