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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행죄 전과가 1회 있고, 절도 등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과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감금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상대로 3개월가량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원심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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