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