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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8 2014가단523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① 1996. 4.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융채권자금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1998. 3. 25.까지로 정하여, ② 1996. 5.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융채권자금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1998. 5. 23.까지로 정하여, ③ 1997. 4.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융채권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4. 11.까지로 정하여, ④ 1997. 4. 11.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상업어음할인 대출금 22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4. 10.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는 각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는 1998. 1. 16.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1998. 5. 22.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인 214,090,123원을, 1998. 5. 26. 전북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03,741,90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7,082,65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중 1,501,177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아 있는 체당금은 15,581,473원이다. 라.

원고는 B과 C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46332호 및 2002가단220328호로 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B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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