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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4944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385,253원과 그 중 394,714,918원에 대하여는 201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가) 제1 신용보증약정 등 ⑴ 원고는 2014. 3.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 성수역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5억 400만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403,2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간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이후 위 보증기한은 수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9. 9.이 되었다), 같은 날 외환은행 성수역지점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⑵ 피고 회사는 제1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0%)로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2014. 3. 17.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4억 9,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제2 신용보증약정 ⑴ 원고는 2016. 2. 29.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 성수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 1억 8,000만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1억 6,2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21. 2.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우리은행 성수동지점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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