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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74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등 1) 제1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2. 4. 6.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와, D가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센터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일반자금대출 5억 500만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4억 5,45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5. 4.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이후 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4억 500만 원, 2016. 4. 1.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 같은 날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센터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D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그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D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2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3. 9. 2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E가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대출 29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24억 6,5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2004. 9.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후 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수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14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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