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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재나314
대위변제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8860호로 대위변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564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7.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595,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1.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2570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8. 21.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다. 라.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2008나78479호)은 2008. 12. 10.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20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3. 2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2009. 3. 3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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