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6. 9. 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C에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2015. 9. 1.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다. 원고가 2016. 6. 2.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 2016. 7. 26.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6. 9. 28. C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으로 20,177,4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518,050원을 지출하고 그 중 41,820원을 회수하였고, 추가보증료는 18,52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10. 23.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급계약상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 계좌로 2014. 10. 9. 100만 원, 2014. 10. 14. 600만 원,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2014. 11. 26. 2,890만 원, 2015. 1. 2. 2,089만 원, 2015. 1. 3. 801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급계약상 3차 중도금 6,780만 원 계약상 납부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