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5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7,824원, 원고 B에게 2,613,339원, 원고 C에게 2,445,934원, 원고 D에게 2,6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에서 분할되어 2016. 8. 2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이하 피고 및 J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

) 광주 남구 K 외 1필지에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M동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는 2009. 10. 6.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O동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동 각 호수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2016. 11. 24. 수분양자인 P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동 Q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M동 각 호수 수분양 또는 분양권 매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동 각 호수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원고 공급계약서상 계약일 호수 전용면적(㎡) 분양대금(원) 비고 1 A 2016. 11. 28. R호 76.8226 246,600,000 2 B 2016. 2. 6. Q호 84.9017 266,900,000 P로부터 매수 3 C 2016. 11. 29. S호 76.8226 246,600,000 4 D 2016. 12. 3. T호 84.9017 266,900,000 5 E 2016. 11. 24. U호 84.9017 266,900,000 6 F 2017. 1. 13. V호 84.9017 266,900,000 7 G 2016. 11. 30. W호 84.9017 291,900,000 8 H 2015. 12. 14. X호 84.9017 291,900,000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진월동 L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2017년 5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다만 원고 F, G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7년 2월'이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매도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