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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5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보석게임(http://bosukgame.kr)'을 제공하여 영업하면서, 손님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여야 하나, 매장에서 직접 손님에게 아이디를 생성하여 주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충전을 시켜주어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손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불특정 다수인들과 함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후에는 본사 사이트에서 수수료 2%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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