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서 약 50평 규모로 ‘대역전’ 게임기 50대, CCTV 등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11.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8년 5월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잔심부름 등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게임장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의 게임포인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1. 20:35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손님의 환전금액을 계산기에 입력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입력한 금액을 확인한 후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1. 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18년 5월 초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수입지출내역
1. 환전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