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정6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2. 9. 6.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1,400,000원, 2012. 8월 임금 2,865,910원, 2012. 9월 임금 414,600원 합계 4,680,510원, 2012. 2. 20.부터 2012. 9. 6.까지 근로한 E의 2012. 6월 임금 1,150,000원, 2012. 8월 임금 2,330,821원, 2012. 9월 임금 536,500원 합계 4,017,321원 금품 합계 8,697,831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