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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7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3.부터 2012. 9. 22.까지 근로한 E의 2012. 6월 임금 950,000원, 2012. 7월 임금 1,200,000원, 2012. 8월 임금 450,000원, 2012. 9월 임금 1,200,000원 합계 3,800,000원 및 2012. 6. 13.부터 2012. 9. 22.까지 근로한 F의 2012. 7월 임금 800,000원, 2012. 8월 임금 300,000원, 2012.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100,000원 및 2012. 6. 13.부터 2012. 9. 22.까지 근로한 G의 2012. 6월 임금 600,000원, 2012. 7월 임금 1,200,000원, 2012. 8월 임금 450,000원, 2012. 9월 임금 300,000원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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