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55』 피고인들은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보험’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들로서,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우리들은 KDB생명보험에서 수년 동안 보험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연수입이 20~30억 원에 이르는 VIP재정컨설팅 전문가들이다. 보험모집인들의 경우 고객들이 보험가입 후 2년 내에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적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모집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제하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보험모집인들에게 월 4-5%의 이자로 다시 빌려줘서 피해자들에게는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 말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서울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받은 월수입에서 보험고객 유치를 위한 접대비 및 보험료 대납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보험모집인들이 아닌 보험고객 등에게 빌려주고, 자신들의 보험료 대납금,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9. 21.경 피고인 A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