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6』
1. 피고인은 2013. 2.경 시흥시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일시불로 보험료를 지급하면 혜택이 많으니 보험료를 일시불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의 계약해지로 인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당,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금, 생활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그대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3. 2. 19. 5,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9. 12,000,000원, 2014. 8. 2. 9,066,000원, 같은 달 28. 6,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2,06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금액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 35,00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6. 5,700,000원, 2017. 8. 5. 3,000,000원, 2017. 8. 24. 5,000,000원, 2017. 9. 16. 1,000,000원 합계 1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D카드로 2017. 8. 7.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