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8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31. 16:42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갓길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를 합산한 3,31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의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원고의 주장처럼 사고 당시 위 도로 인근에서 건설공사가 실시 중이어서 위 도로가 상당히 어수선했고 다수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무리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