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농수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인 ㈜C 및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인수한 명목상의 회사인 ㈜D, ㈜E를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가루세제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고 금융권 채무 합계 12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53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상태였으며, 2013. 4.경부터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929,000원 상당의 가루세제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5,971, 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약속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운영하는 ㈜D가 G은행과 거래하면서 부도가 났다.
어음을 거래하는 회사를 매입하여 매입한 회사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회사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E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기존의 물품대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