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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2고단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기계제조알선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위 회사는 2003년경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사실상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필요한 자금은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아 사용한 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종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빌려 어음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2008년 초경에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금융권이나 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년도 직원 급여가 2천 7백여만 원, 부채가 5억 1천여만 원에 이르렀고, 2008. 10.경 세금체납액만 6천 3백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재할 능력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당장 급한 비용을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위 E의 처 피해자 H에게 마치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결재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어음(I, 액면금액 42,000,000원, 지급기일 2008. 12. 19.)을 할인받아 36,960,000원(월 2부 5리, 4개월치 선이자 제외)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320,819,000원을 위 E 또는 H로부터 어음할인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5. 11.경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주공장 합성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08. 5. 11.부터 2008. 12. 27.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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