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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6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5억 원 상당의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D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받아 그 돈으로 일시적으로 수표의 부도를 막고, 할인받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재차 다른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등으로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이자, 처 E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 카드론 채무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경 22,65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까지 피해자로부터 397,939,3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243,285,2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에게 “H가 배서한 어음을 담보로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배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그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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